개인정보위, 기업 대상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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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지난 25일 산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개인정보위는 유관부처와 관련 기업 등과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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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 문의에 답변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지난 25일 산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대상 정보 항목 △구체적 전송방법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먼저 정보 전송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전송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정보 전송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통 부문의 경우,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가 300만명 이상인 자 중 거래 품목 종수(유형의 재화에 한정) 등을 고려해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으로 정보전송자를 한정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전송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송 업무를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전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분담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송된 정보가 외부 판매되면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송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전송정보(분석결과물 포함)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수신자)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해외 사업자가 전송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사업 계획도 안내했다. 내달 중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5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5억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전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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