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마이데이터가 스타트업 발목 잡는다는 우려,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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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산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정보 전송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대상 정보 항목 ▲구체적 전송방법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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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송부담 경감·해외 전송 시 안전성 확보 등 구체적 시행안 밝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산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정보 전송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스타트업 등 약 400여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개인정보위는 유관부처 및 관련 기업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에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대상 정보 항목 ▲구체적 전송방법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의 점진적·단계적 안착을 위해 서비스 수요와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통신·유통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우선 정보 전송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전송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정보 전송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유통부문의 경우,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가 300만명 이상인 자 중 거래 품목 종수(유형의 재화에 한정) 등을 고려해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으로 정보 전송자를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송된 정보가 외부에 판매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송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전송정보(분석결과물 포함)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수신자)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전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년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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