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구무서 기자 2024. 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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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개정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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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해관계자협의체 1차 회의 개최
기후 변화 외 분야도 녹색분류체계 활용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오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마련하고, 2022년 12월에 한 차례 개정한 바 있다.

올해는 자연자본 공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내외 최신 흐름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외 분야에서도 녹색분류체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4개 환경목표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개 환경목표는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개정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4개 환경목표별 세부분과에 따라 전문가,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순환경제 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되는 경제활동을 논의하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녹색분류체계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해 필요한 사업 분야에 녹색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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