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절반 "자살 생각했다"…정서·경제적 문제가 주원인

김유승 기자 2024. 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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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립지원 실태조사'…20%는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
삶의 만족도 5.6점…전체 청년 6.72점보다 1점 이상 낮아
(자료사진)ⓒ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 청년' 중 절반 가량이 평생 한 번 이상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 명 중 두 명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립준비 청년 중 46.5%는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조사 때(50%)보다 3.5%포인트(p) 낮은 수치지만, 전체 청년(10.5%)보다는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조사 대상 중 18.3%는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30.7%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문제(28.7%)도 비슷한 비율로 많았다. 이외 가정생활 문제(12.3%), 학업·취업 문제(7.3%)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자살 생각이 들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움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가 30.3%로 가장 많았고 '운동·취미 등 지원'이 24.7%로 뒤를 이었다. 심리상담 지원은 11.0%, 정신과 치료지원은 9.6%였다.

지난해 자립준비 청년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5.6점으로 2020년(5.3점)보다 만족도가 높아졌다. 다만 전체 청년(6.72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본인의 자립 상태에 대한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경제적 자립 6.1점, 심리정서적 자립 6.5점, 사회적 자립 6.6점으로, 2020년보다 모든 영역에서 본인의 자립 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립준비 청년의 정신과 질병 경험률은 12.7%로, 질병을 경험한 자립준비 청년 10명 중 1명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질병 경험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한받는 비율은 8.3%였다. 이 중 일상에 제한을 가져온 질병이 정신과라는 응답은 51%에 달했다.

자립준비 청년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5%, 없음은 34.8%, 모름은 11.7%였다.

부모가 있는 응답자 중 9.5%는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응답자 75.2%는 부모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다.

시설 선생님이나 위탁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92.5%, 나쁘다는 응답은 7.5%로, 보호 종료 후에도 대부분 보호 기간의 양육자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립준비 청년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3순위까지 응답 가능)은 학교·동네친구(59.0%), 형제·자매(28.3%), 시설 선생님·위탁 부모님(26.4%) 친척(23.8%) 등의 순이었다.

자립준비 청년 중 '보통 집에 있거나 집(방) 밖으로 안 나간다'는 비율은 10.6%였는데 전체 청년(2.8%)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이 집에 있는 주된 이유는 취업 문제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인간관계 문제(15.2%), 건강 문제(8.1%)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역시 28.7%로 높아 고립은둔 상태의 원인에는 개인마다 다양한 이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제공

이번 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 청년은 총 5032명으로 51.9%가 여성, 48.1%가 남성이었다. 평균연령은 22.8세다.

보호 유형은 가정위탁이 58.7%로 가장 많았고, 아동양육시설은 31%, 공동생활가정은 10.3%였다.

자립준비 청년의 보호 종료 유형은 18세가 된 직후 종료한 '연령도래 종료자'가 50.4%, 18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기간을 연장하다가 종료한 '연장보호 종료자'가 49.6%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대학 재학 등 사유가 있어야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2년 6월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별도 사유 없이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령도래 종료자가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몰라서'(17.9%), '취업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해서'(17.2%) 등 순이었다.

연장보호 종료자가 보호기간을 연장한 주된 이유는 '진학·취업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서'(57.4%)가 가장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호연장 제도가 국가 보호체계 내에서 충분히 준비한 후 사회에 나오도록 하는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외 '그냥 살던 곳이어서'(19.6%), '경제적 지원이 계속 필요해서'(12.9%) 순이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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