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검사 등 디지털서비스 26종 추가 개방

김태경 2024. 6. 2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종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어가는 B씨는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톡 안내를 받아 신청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익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방 서비스 확대... 당근마켓·티맵·현대차 등 참여기업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

1종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어가는 B씨는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톡 안내를 받아 신청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었다. 운전면허 벌점까지 추가로 조회할 수 있고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가 묶여 한 번에 제공되니 점점 더 편리해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체감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익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기업·국민 선호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개방 서비스 후보군을 선정했고, 민간 공개 공모를 통해 올해 개방을 추진할 ‘26종 공공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봉사 신청을 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포털’, ‘1365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포털’ 등 3개의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신청하고 실적을 조회하던 것을 하나의 민간 앱을 통해 통합 조회 및 실적 조회가 가능해진다.

테니스장, 풋살장 등 공공 체육시설이나 회의실 등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공유시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공유누리’, ‘알리오플러스’, ‘경기공유서비스’에 각각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하던 것을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하나의 민간앱을 통해 간편하게 검색과 예약이 가능해진다.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도 한 번에 개방해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앱을 통해 알림도 받고 신청도 가능하다. 향후 지방세,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신청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여행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도 개방된다.

이미 개방된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에 이어 올해는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가 개방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에 이어 자생식물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개방이 확대되고, 숙박·체험 등 지역 관광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도 개방돼 다양한 휴양 시설 예약과 할인 정보를 하나의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다양한 펫 보험과 반려동물 출입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서비스, 디지털 지갑 5종과 귀농·귀촌 통합서비스도 개방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개방 서비스별 제공 범위, 상세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서비스 연계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관 기관과 민간 참여기업 담당자, 개발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 절차를 논의하고, 연계 방안 협의와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갖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