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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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30일 이내 5만 명 동의)을 충족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청원 내용을 공유하며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겨 야권이 실제 청원 심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18만7500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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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 외압 등 이유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30일 이내 5만 명 동의)을 충족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청원 내용을 공유하며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겨 야권이 실제 청원 심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18만7500명이 동의했다. 지난 20일 처음 올라온 이 청원은 23일 오후 2시 51분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었다. 청원을 올린 권모 씨는 청원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투기 방조 등을 들었다.
국회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6조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로 넘어온 청원은 해당 위원회가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C 광주방송에 출연해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하게 되고,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릴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논의를 거쳐 본회의로 가는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SNS에 청원 내용과 함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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