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손배 기각 결정 재판부 "피고·원고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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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은 법원이 과거 강제동원 가해 기업과 현재 피고 기업을 같은 기업으로 볼 증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이 일본 기업 JX 금속을 상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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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의 강제동원 인정 피해 사실도 안 받아들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은 법원이 과거 강제동원 가해 기업과 현재 피고 기업을 같은 기업으로 볼 증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받았는데 법원은 이들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위원회 조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이 일본 기업 JX 금속을 상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옛 일본광업에서 강제동원 노역을 한 피해자 2명의 유족 10명인데, 일본광업이 현재 JX 금속으로 기업이 변경됐다고 보고 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본광업과 JX 금속이 동일한 기업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력(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JX 금속은 1929년에 설립된 일본광업이 아니라, 2002년에 설립된 회사다"며 "일본광업의 행위에 대해 (JX 금속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의 강제 동원 사실도 제대로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관련 자료 명부상 창씨개명한 이름의 인물과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생일·강제노역 대상 지역 등이 실제와 다른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명 확인서를 작성해준 주변인도 강제 동원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고, 일부 피해자는 퇴소 시 900엔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는 등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JX 금속이 일본광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으나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석명'(설명하여 밝힘)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재판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지적 없이 기각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강제동원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이들이다"며 "일부 사실관계의 차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사소한 것인데도 이를 근거로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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