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쪼개기 상장 방지위해 상법개정 필요… 배임죄 폐지로 경영부담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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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금융 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를 재계를 설득할 대안으로 제시할 만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재계에서 상법 개정 시 행동주의 펀드 등 소송 리스크가 남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함께 도입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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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금융 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를 재계를 설득할 대안으로 제시할 만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쪼개기 상장(물적 분할 이후 중복상장)’과 같은 기업 결정의 배경이 된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자본시장의 입장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자본시장 입장을 전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원장이다. 이 원장은 현행법상 영업과 관련한 손익은 공시 등 직관적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 소지가 분명하나 물적 분할 등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원장은 14일 “인적·물적 분할이나 인수합병(M&A) 등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일부 주주는 크게 이익을 보는 반면 나머지 주주들은 손해를 볼 여지가 있는데 회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재계에서 상법 개정 시 행동주의 펀드 등 소송 리스크가 남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함께 도입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특별배임죄 폐지를 통해서도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계를 설득하고 있다.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가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 원장 입장에 동조하면서 힘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필요성에 동조적인 입장이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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