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또 발의된 수원군공항 특별법은 시민 무력화 편법"

경기=이민호 기자 2024. 6. 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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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자 "충분한 협의·동의 과정 없는 밀어붙이기식"이라며 "특별법안 철회를 강력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 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면서 "지난해 발의됐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법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특별법은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명시되었던 '화성시 일원'을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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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사진제공=화성시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자 "충분한 협의·동의 과정 없는 밀어붙이기식"이라며 "특별법안 철회를 강력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 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면서 "지난해 발의됐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법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특별법은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명시되었던 '화성시 일원'을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기저에 둔 동일한 법률안으로 화성시민의 강력한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성지역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 자체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편법이라고 판단된다"면서 "특별법에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경기도가 조정·결정하면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자체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의 고유사무다. 조정·결정의 막대한 권한을 경기도에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한지 의문이며 '지역갈등을 촉진하는 특별법'으로 기록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번 특별법은 지자체(시민)와의 사전 협의·동의 과정이 전혀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고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공항 부지를 '경기남부'로 제한해 강행하는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한 졸속 법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 발의 이후 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계해 민·정·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시민단체는 특별법의 철회 및 입법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집회를 할 예정이며, 법안심사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위원 방문·면담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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