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최병길, 이혼 후 진흙탕 싸움 "3억 갚아야" vs "대출 강요 無" [종합]

김지현 기자 2024. 6.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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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PD가 전 아내 성우 서유리에게 대출은 독촉한 적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신혼집으로 마련한 여의도 자가가 '영끌'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며, 결혼 생활 과정에서 최병길 PD의 요구로 자신의 자산인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거듭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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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최병길 PD가 전 아내 성우 서유리에게 대출은 독촉한 적 없다고 밝혔다.

최병길 PD는 26일 한 매체를 통해 서유리가 SNS로 공개한 결혼생활 과정에 발생한 채무관계들에 대해 설명했다.

최 PD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서유리 씨가 주장한 부분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해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신혼집이었던 여의도 아파트가 대부분 대출이었다는 서유리의 주장에 대해"서울에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집을 살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무엇보다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유리가 보유한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 일방적인 요구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다. 결혼 이후 두 사람 다 수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생활비 마련 차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최병길 PD는 연말까지 서유리에게 3억 2천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금액 자체가 서유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됐담며 이혼 과정에서 (갚아야 할 돈을)선의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서유리는 SNS를 통해 "나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용산 집을 매도하고 결혼생활 중에 생긴 빚을 전부 청산한 후 용인에 새로 마련한 타운하우스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획은 전부 틀어지고 말았다. 그 와중에 몇번의 내 방송출연과 X(최병길 PD)의 인터뷰로 인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나 싶었고, 나는 나쁜X이 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신혼집으로 마련한 여의도 자가가 '영끌'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며, 결혼 생활 과정에서 최병길 PD의 요구로 자신의 자산인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거듭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최병길 PD와 서유리는 지난 2019년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그러나 5년 만인 지난 3월 이혼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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