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들어서" 정부 보조금 빼돌린 50대 여행업자 항소심서 감형

최성국 기자 2024. 6.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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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다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50대 여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54)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실제론 유급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휴직을 쓴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근로자들에게 지원 받게 한 뒤 이를 페이백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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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다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50대 여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54)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여행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3월쯤 고용노동부를 속여 8500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실제론 유급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휴직을 쓴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근로자들에게 지원 받게 한 뒤 이를 페이백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같은해 4월 허위로 고용지원유지 지원을 신청해 보조금 4701만 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A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여행이 줄고, 회사 사정도 어려워지자 회사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짓 방법에 의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사업 제도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가 행정행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많지만 각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 수급비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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