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만의 단죄 가능할까…'5월 광주' 집단발포 현장지휘관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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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과 5월단체, 광주시민단체가 26일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로 시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계엄군 현장지휘관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5·18조사위도 지난 12일 1980년 계엄군 현장지휘관과 명령 수행자 등 1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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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 살인죄, 내란죄 등 혐의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 광주시민단체가 26일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로 시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계엄군 현장지휘관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제11공수여단장 최웅 준장과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 안부웅 중령이다.
이번 고발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집단살해죄, 살인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또는 내란부화수행죄 혐의다.
조사위는 현장지휘관의 지휘 아래에 80년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집중사격과 약 30여분 간 조준사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집단발포 당시 41명(총상 36명, 둔력에 의한 손상 5명)의 시민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9명, 이중 13~14세 어린이 3명도 포함됐다.
고발 단체들은 "검찰총장이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명해 사건을 배당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 금지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며 "수사가 늦어진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심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 시민들이 함께 주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5·18조사위도 지난 12일 1980년 계엄군 현장지휘관과 명령 수행자 등 1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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