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 집주인 부부 살해시도 50대, 징역 18년…폭력전과만 12회

강정태 기자 2024. 6.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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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거제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임대인인 50대 B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만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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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8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월세 독촉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거제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임대인인 50대 B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B씨의 배우자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각각 얼굴과 가슴을 찔렸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A씨는 미리 범행에 사용할 도구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도구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부부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만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과 증거 인멸을 위한 온갖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폭력 범죄로만 12번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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