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저질 행태와 입법 폭주, 거부권 명분 더 키운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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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 뒤 처음 열린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은 제22대 국회 파행의 예고편으로 비쳐 참담하다.
여야가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법사위는 본회의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 성격도 있어, 이날 상황은 다른 상임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과방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인 안건조정위원회조차 조국혁신당 의원과 협력해 일사천리로 여는 등 7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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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 뒤 처음 열린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은 제22대 국회 파행의 예고편으로 비쳐 참담하다. 여야가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법사위는 본회의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 성격도 있어, 이날 상황은 다른 상임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유사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소수 여당의 무능과 무기력, 합리적 토론을 압도하는 저질 막말, 일방적 회의 진행과 항의·퇴장 등이 임기 4년 내내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충분한 공감대와 법리 검토 없이 야당 일방 입장만 반영한 법안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대상이 되는데, 이런 절차적 문제까지 겹치면 그런 당위성이 더 커지게 된다.
이날 법사위는 정청래 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부터 논란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 선임안부터 처리할 요구했지만, 정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말라”며 거부했다. 서로 이름을 묻지 않나,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느냐를 놓고 유치한 설전도 벌였다. 심지어 정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에게 “언제든 경고를 주고 퇴장도 시킬 수 있다”고 겁박까지 했다.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 증인으로 참석한 전직 장관과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10분 퇴장’을 남발하며 모욕을 주더니, 이젠 여당 항의도 뭉개는 ‘완장 행태’까지 과시한다.
법사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부된 이른바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1시간 만에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앞서 과방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인 안건조정위원회조차 조국혁신당 의원과 협력해 일사천리로 여는 등 7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다음 달 4일 가결해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채상병특검법’은 특검 추천의 중립성 훼손 등 결함이 수두룩하고, 방송 3법은 지난 국회에서 재의 요구와 재의 부결로 폐기됐던 것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불가피하다. 야당의 일방 처리가 계속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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