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에 ‘부적절 편지’ 신임 교총 회장, 사퇴가 正道[사설]

2024. 6.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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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한민국 정부보다 1년 앞서 1947년 설립된 가장 대표적 교육단체이며,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법정 단체이기도 하다.

'한국교총 헌장'은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지성(제1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제2조)을 앞세운다.

그런데 지난 20일 선출된 박정현(44) 신임 교총 회장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잡음은 이런 존재 이유를 부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대한민국 교육자들의 본산인 교총의 회장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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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한민국 정부보다 1년 앞서 1947년 설립된 가장 대표적 교육단체이며,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법정 단체이기도 하다. ‘한국교총 헌장’은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지성(제1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제2조)을 앞세운다. 그런데 지난 20일 선출된 박정현(44) 신임 교총 회장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잡음은 이런 존재 이유를 부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박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할 당시 고 3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임기 3년의 제39대 회장에 당선된 이후 여러 통의 편지가 공개됐다. 박 회장은 당시 고 3 담임이었다. ‘당장이라도 안아 주고 싶었어’ ‘사랑하고 또 사랑해’ ‘당신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알아요’ ‘당신의 사람이라는 것이 영광’ ‘기숙사에서 자며 자기 생각을 참 많이 했다’ 등의 내용도 있다. 박 회장은 당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고 인근 여중학교로 전근됐다고 한다.

일반 교사일지라도 이 정도 사실이 드러나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런 교사에게 배우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발생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자들의 본산인 교총의 회장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교총을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글도 다수 올라와 왔다. 박 회장은 지난 22일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는데 과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드러난 편지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이제라도 사퇴하는 게 교육자로서 정도(正道)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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