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정규직 전환 대가로 외제차 받은 조합 간부…공소시효 지나 '무죄'

최성국 기자 2024. 6. 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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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외제차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동조합 간부들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2심에서도 면소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양영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를 받은 전남 모 협동조합 이사장 A 씨(62)와 무죄를 받은 B 씨(6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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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녀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외제차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동조합 간부들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2심에서도 면소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양영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를 받은 전남 모 협동조합 이사장 A 씨(62)와 무죄를 받은 B 씨(6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쯤 특정인의 자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대가로 38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청탁자인 C 씨로부터 이를 건네 받아 A 씨에게 전달하는 등 중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3000만 원을 건네 받은 A 씨가 "현금 대신 외제차를 달라"고 요구해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에 적용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데 비해, 검찰 공소는 지난해에 이뤄져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짚었다.

1심 재판부는 "승용차 취득, 대금 지급 경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검사의 증거가 부족,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승용차 구입에 지출된 금액 중 2800여 만원을 A 씨가 수수한 이익으로 봤으며 이는 정당하다"며 "해당 수재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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