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공방' 서유리 "카톡 증거 공개?" 최병길 PD 추가 저격

윤상근 기자 2024. 6.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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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인 최병길 PD를 향해 재차 경고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서유리는 26일 최병길 PD와의 이혼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로 지내다가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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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사진=서유리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인 최병길 PD를 향해 재차 경고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서유리는 26일 최병길 PD와의 이혼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서유리는 "나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용산 집을 매도하고 결혼생활 중에 생긴 빚을 전부 청산한 후, 용인에 새로 마련한 타운하우스로 이사할 예정이었어.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획은 전부 틀어지고 말았지"라며 "차근차근 써 볼게. 내 이혼 사유. 어차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었어. 언젠가 한 번은 해명을 해야 했어. 나쁜년이어도 이렇게 일방적인 나쁜년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24년 2월 단편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나는 제주도로 향했어. 나와 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비로소 그곳에서 이혼 결심을 했어. 노트북으로 변호사에게 제출할 이혼 사유를 작성했지. 약 20개 정도가 추려졌어"라고 덧붙였다.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X(최병길 PD)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 가량의 돈을 빌려 갔고, 그중 3억 정도만을 갚았어. 이는 그냥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 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야. 그래서 24년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2천가량을 갚아야 해.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후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X는 나와 내 어머니(장모님)에게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게 해서 돈을 빌려오게 해. 나는 현재 이자와 원금 1500만원 정도를 다달이 갚고 있어"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서유리는 추가 입장을 통해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X와의 협의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어"라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걸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의가 있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여기서 그만 멈춰, 나는 일방적인 나쁜X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분명히 말했어"라고 경고했다.

방송인 서유리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OCN 수목드라마 '달리는 조사관' 제작발표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로 지내다가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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