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바코 공익사업 비용 부적절 집행 등 지적

이정현 2024. 6.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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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감사 결과 공익사업 비용 집행과 직원 채용 절차 등에서 부실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코바코 연수원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10년간 적자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직원들도 최소한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자산 효율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사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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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결과 발표…신임 사장 공모 절차 진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촬영 정종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감사 결과 공익사업 비용 집행과 직원 채용 절차 등에서 부실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산하기관인 코바코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방통위는 먼저 사장 등 상임위원 6명이 본부회의비로 외부 식사 비용을 집행하면서 전체 사례의 98%가 넘게 법인카드 사용 내용 및 관리 대장에 집행대상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코바코 연수원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10년간 적자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직원들도 최소한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자산 효율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사장에게 통보했다.

또 지난해 비정규직 전문위원과 정규직 사원 총 16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점, 경력 채용 시 지원자가 없자 채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점, 채용 변경 사항에 대해 방통위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사장에게 주의를 줬다.

방통위는 근태와 관련해서도 코바코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897명에게 4천72시간의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바코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주관부서에서 계량점수를 잘못 평가해 대상 기업이 잘못 선정된 사례, 공익광고 제작과 확산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이월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

방통위는 위 사례들을 포함해 총 10건에 대해 코바코에 처분 요구 및 주의 등을 통보했다.

한편, 코바코는 지난 4월 이백만 전 사장이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사임해 사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코바코는 이달 5일까지 신임 사장을 공모했으며 여권 인사인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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