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프로그램 정착하려면 법과 제도 장애요인부터 제거해야”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6.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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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해 나서면서 지난 2월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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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26일 한국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올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해 나서면서 지난 2월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3개 경제단체들은 2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 년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환영사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크다”며 “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한국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금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 측 소송참가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해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경영권방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심사를 기반으로 하므로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고 장기경영 전망도 불투명하여 굳이 ‘경영진 개인’을 위해 경영권방어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위와 같은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증여세”라며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고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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