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수경재배 농산물, 유기식품 인증…법안 발의

김진호 기자 2024. 6.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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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농축산업 종사자 지원 내용을 담은 비료관리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료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량비료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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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3개 법안 대표 발의


[영주=뉴시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농축산업 종사자 지원 내용을 담은 비료관리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료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량비료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비료 시장 조성을 위해 용기나 포장 외부에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마트농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만을 대상하고 있어 그 대상을 확대했다.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에도 유기식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 농가소득 증대, 첨단기술과 융합한 농업 방식이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 축산업자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악취 저감시설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3건의 법안은 투명한 비료 시장 조성, 첨단기술과 융합한 농업 방식 정착 확대, 악취로 인한 주거권 침해 개선 등 농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현장의 소리를 가까이 듣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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