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무사증 제주 입국 중국인 송치

김대우 기자 2024. 6. 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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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한 중국인 A 씨를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2일 여수 입항 어선에 밀입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해 여수 모처에 머물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해경에 붙잡히기까지 여수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무단이탈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출신 이주여성과 선장 등 알선책 4명을 추가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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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김대우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한 중국인 A 씨를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해경은 지난 12일 여수 입항 어선에 밀입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해 여수 모처에 머물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해경에 붙잡히기까지 여수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무단이탈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출신 이주여성과 선장 등 알선책 4명을 추가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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