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 허벅지 물어뜯은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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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까지 물어뜯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10시30분께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B(39) 경장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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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까지 물어뜯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10시30분께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B(39) 경장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식당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며 제지하자 “야이 ○○새끼야. 난 경찰 하나도 안 무서워. 마음대로 해 봐”라며 반항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갑을 채우는 B 경장의 손가락을 몸으로 짓누르고, 수갑을 찬 상태로 B 경장의 허벅지를 깨물어 다발성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체포 과정에서 허벅지를 물어뜯는 등 상해를 입히고 체포 이후에도 계속 난동을 부리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여려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확인되는 등 선처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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