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여수서 선원으로 일하다 검거

최유나 2024. 6. 26.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A 씨를 숙소에서 체포한 뒤,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붙잡히기까지 열흘간 여수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알선책 4명도 추가 검거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무단 이탈자 태운 어선. / 사진 =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A 씨를 숙소에서 체포한 뒤,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 여성과 선장 등 4명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붙잡히기까지 열흘간 여수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