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오토바이 훔쳐 타고 주유소 턴 10대 청소년 실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6. 26.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와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하며 주유소나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턴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 선고
연합뉴스


친구와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하며 주유소나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턴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16분쯤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친구와 함께 스마트키 등을 이용해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A군은 같은달 친구와 함께 울산과 창원, 통영, 고성, 거제 등지를 오가며 개당 시가 수백만 원 오토바이 여러 대를 재차 훔쳐 타고 주유소나 주차차량, 취객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치며 식당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매우 많은 수의 범행을 저질러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