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6·25 유공자 유족도 유공자회 회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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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유공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기구다.
이에 김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고 남기기 위해 해당 유족도 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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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회 회원 넓혀 외국헌신의 정신 보전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25 참전 유공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재선·부산해운대을)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 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넓혀 애국정신을 후손에도 오래도록 보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기구다.
하지만 유공자회는 2024년 6월 현재 생존해 있는 회원이 4만여명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몇 년 후에는 단체의 존립위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고 남기기 위해 해당 유족도 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어제가 제74주년 6·25였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참전 용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숭고한 가치를 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각종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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