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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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경남 창원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5일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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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경남 창원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5일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은 유지하게 됐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임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경남도와 협의해 이사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창원레포츠파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창원시의회 산하 기관장 복무감찰 필요성 제기에 따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같은 달 이 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올해 2월 공단 이사회에서 임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안을 의결해 3월18일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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