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처음 본 초등 여아 성추행한 대학생

김동원 2024. 6. 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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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학생 여아를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대학생이 긴급체포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10대) 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19일 오후 6시쯤 영통구의 한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B 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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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른 아동 상대로도 추가 범행했을 수 있어"
여죄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체포당하는 남성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처음 본 초등학생 여아를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대학생이 긴급체포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10대) 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19일 오후 6시쯤 영통구의 한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B 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접수하고 상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군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지난 25일 오후 7시쯤 한 신고자가 해당 상가 건물을 다시 방문한 A 군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 군은 B 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양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A 군이 B 양 외에 다른 아동들을 상대로도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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