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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시절 직원을 강제 추행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고 복역해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2018년 11월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부산시장 시절 직원을 강제 추행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고 복역해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쯤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나왔다. 오 전 시장이 구치소에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여러 명의 지인이 ‘고생했다’고 말하며 포옹하는 등 환영했다.
취재진은 오 전 시장을 향해 '출소 후 계획이 있느냐',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질문이 이어지자 지인과 수행원은 오 전 시장의 팔을 붙잡고 이끌어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2018년 11월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