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 `중처법` 입건…전면 작업중지 명령

김광태 2024. 6.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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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이번에 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

노동당국이 이날 아리셀에 대해 공식적인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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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전지 제조 사업장 500여곳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 점검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또 아리셀 공장에는 26일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 전날 경찰은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 3명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갖춰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 본부장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업체간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민 본부장의 설명이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이사는 전날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당국에선 실제 공정,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이셀은 산재 및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동당국이 이날 아리셀에 대해 공식적인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리셀 공장은 화성 화재 현장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업체의 공정은 모두 멈춘 상황이다.

작업중지 명령이 화재 이틀 후 내려진 점에 대해선 "실제로는 화재 발생 후 지금까지 작업은 중단돼 있었으나, 공식적인 문서로 명령한 것이 오늘 오전 9시부라는 의미"라고 민 본부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고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 김모(52) 씨,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모(46) 씨, 한국 국적으로 실종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시신이 수습된 김모(47) 씨 등 3명이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전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9개 기관 약 40여명이 합동감식을 했다. 관계 당국은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과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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