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침해" 소송 종결...연대생·청소노동자 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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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집회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조정안 수용으로 종결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연세대 재학생 이 모 씨가 청소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재판부 조정안을 양측이 수용하면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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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집회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조정안 수용으로 종결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연세대 재학생 이 모 씨가 청소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재판부 조정안을 양측이 수용하면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청소노동자 측은 학생들과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2년 5월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개최한 집회 소음 때문에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64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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