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화성 화재 피해자 3명 신원확인…공장 전체 전면 작업중지 명령”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6. 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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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23명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또 공장 전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어 "어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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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미확인 분들에 대해선 DNA 일치 작업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 3명 입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에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 추모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23명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또 공장 전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전날(25일) 오후 11시40분경 23명의 사망자가 모두 수습됐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분은 3명"이라고 밝혔다.

신원확인이 완료된 3명은 모두 한국 국적의 남성으로 72년생 김아무개씨, 77년생 김아무개씨, 78년생 이아무개씨다. 이 중 78년 이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다.

민 본부장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신원이 파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민 본부장은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전국 유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사도 실시한다. 민 본부장은 "현재 유사 위험시설에 대한 사고 방지 차원에서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 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전지 관련 200여 개의 회사에 대해선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제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에서 전날 오후12시부터 4시10분까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9개의 기관 약 40여 명이 합동감식을 벌였다.

관계 당국은 합동 감식 내용을 분석한 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해당 공장의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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