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차량침수 등 '긴급대피알림 서비스' 개시

최홍 기자 2024. 6. 26.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험 인지한 보험사·도로공사 직원이 즉시 메시지 발송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열린 2024 서울시 풍수해 종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차량 침수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2024.05.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제로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에 따른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로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도록 지도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서비스를 진행했다.

그러나 침수대피는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고, 2차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사각지대가 있었다. 안내 절차도 위험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SMS 발송 등을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하는 등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와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한다.

또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가 자동화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 안내가 가능하다.

대피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정보·연락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긴급대피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