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성 참사 아리셀, 구두 도급계약 추정···불법파견 조사”

조해람·김태희 기자 2024. 6.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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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있었나···노동부, 확인 나서
현재까지 한국인 사망자 3명 신원 확인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 이튿날인 지난 25일 오전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시작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이 구두로 도급계약을 맺는 등 ‘주먹구구’ 인력 공급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는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받아 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6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도급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불법파견 여부를 두고는 “도급관계가 직접 도급이었는지 파견이었는지는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참사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을 통해 일용직으로 고용돼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다. 이들이 메이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아리셀에서 일했다면 도급관계이지만, 원청인 아리셀로부터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메이셀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도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다.

불법파견 여부를 두고 아리셀은 ‘적법한 도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메이셀은 ‘우리는 사람만 모아 보내고, 업무 통솔은 아리셀이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

민 청장은 “실제 불법파견 여부는 작업 내용과 방식, 인사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제조업 공단에 만연했던 ‘꼼수 파견’을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방치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속적으로 (해결을) 노력해왔고,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노동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26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서 ‘화성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있다.김태희 기자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3명으로, 모두 한국인이다. 정부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들의 DNA 일치 작업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신원 확인 되고 (유가족이) 파악되는 대로 (입국시킬 것)”이라며 “경찰과 법무부에서 빠르게 유가족을 찾고 있고, 찾아지면 외교부가 입국지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 했다.

노동부는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전지 관련 회사 200여곳에는 지난 25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리셀 관계자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리셀 공장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면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민 청장은 “전날 진행된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 및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추후 필요시 추가 감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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