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지웅 2024. 6.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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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여름철 산간 계곡 및 산행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7∼8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계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산림 내 취사 행위와 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또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게시해 단속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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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취사·쓰레기 투기·미등록 상업시설 운영 등
계곡에 버려진 쓰레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고성=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여름철 산간 계곡 및 산행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7∼8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계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산림 내 취사 행위와 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간 계곡 주변으로 미등록 상업시설 운영에 따른 불법전용, 입목 훼손 행위, 생활 쓰레기·폐기물 등 상습 투기·적치, 취사·흡연 등 소각 행위 등이다

또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게시해 단속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불법 시설물 설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 뒤 시설물 철거,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과태료 부과, 무허가 시설물은 경찰 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산림 보호를 위해 주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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