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독점금법 위반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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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25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MS측에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이를 발부한다는 건 예비조사 결과 시정조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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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25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MS측에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작년 7월 집행위 공식 개시된 이후 MS가 일부 제품군에서는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으나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MS는 지난 4월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이를 발부한다는 건 예비조사 결과 시정조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MS가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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