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홍근 `승자 우선 방식 상임위 배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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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1당이 우선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보다 획기적이고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미국과 같이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 임기 역시 4년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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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의석 수에 따라 교섭단체 의석 수 배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1당이 우선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갈등을 법률적으로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 간 대화와 협상으로 원 구성을 매듭지어온 그동안의 관행은 민주화의 성과임에 분명하다”면서 “늘 원 구성 협상은 교착을 야기하며 특정 상임위원장 등을 차지하기 위해 국회를 보이콧하는 행태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보다 획기적이고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미국과 같이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 임기 역시 4년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안정적인 양당제 전통을 가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는 원내 제1당 단독의 과반 의석 확보를 매 선거마다 예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당 독식 방식 전환은 국회 개혁 중장기적 과제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그는 “국회의장이 총선 민의에 따라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상임위원장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도 제안했다. 원 구성 때마다 법사위원장 확보에 사활을 거는 후진적 상황을 막기위한 목적이다.
이에 더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기한 규정을 보완해 국회 임기 개시 후 둘째주까지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명시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법안 대표 발의자는 박홍근 의원으로 공동 발의자는 이수진·김성환 등 민주당 의원 35명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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