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참사’ 아리셀 인력파견 업체,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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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일용직 노동자를 파견한 인력업체 메이셀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고수습본부는 아리셀과 메이셀은 모두 제조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부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메이셀에서 파견한 노동자가 미등록 외국인인지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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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일용직 노동자를 파견한 인력업체 메이셀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메이셀과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서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6일 지역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화성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고용 관계가 직접 도급 형태인지, 파견이었는지 등 정확한 내용은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사고수습본부는 아리셀과 메이셀은 모두 제조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부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 청장은 “제조업 직접 생산 파견은 금지돼 있다”며 “검수나 패킹 등은 (파견업종에 포함시킬지는) 정책적인 사항이라 해당 고용 형태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메이셀에서 파견한 노동자가 미등록 외국인인지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사망자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비자 발급 관계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현재 유사 위험시설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다”면서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제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09시를 기해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사망자 23명 가운데 현재 내국인 3명만 신원이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등을 통해 확인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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