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후보지 선정…사업 본격화

이헌일 2024. 6.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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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 2월 발표한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제2·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지역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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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동·약수·망원역 일대 등 6곳…2029년까지 2만실 공급
품질 확보 위해 공간별 기준 명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서울시가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공간구성 예시.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 2월 발표한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인가구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만 19~34세 청년은 최장 6년까지, 만 40세 이상 중장년부터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했다.

내달부터 사업제안서를 받는다. 이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사업대상지 및 유형(대상지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 수립 기준(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및 공공기여, 건축 및 주차계획 등) △공급 및 운영기준(입주대상자, 공간운영 등) △총칙(적용범위, 용어 정의 등) 등이다.

서울시가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서울시

이 운영기준은 제2·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지역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폭 20m 이상 주·보조간선도로 경계에서 직각 50m 이내, 의료시설 중심지역은 의료시설 대상부지 경계에서 350m 이내를 말한다.

특히 품질 확보를 위해 개인공간, 공유공간, 공용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설계 기준을 명시했다. 예컨대 개인공간은 1인실 12㎡ 이상, 2인실 21㎡ 이상을 확보하고, 침대, 책상, 붙박이장, 수납장, 냉장고, 에어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유공간 중 특화공간은 면적 50% 이내를 비주거시설에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일반인 대상 수익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입주자는 할인된 사용료로 이용하는 상생형 특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수립했다. 사업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경우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기본용적률 540%, 상한용적률 900%까지 계획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1인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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