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활성화" 산림청, 내달부터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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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 기준 완화 등이다.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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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 기준 완화 등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최대 연 6%로 낮추는 등 연체금 부과 이율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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