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 “초정통파 하레디 병역면제 위법…징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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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이 정부에 초정통파 유대인의 군 징집을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각) 대법관 전원일치로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의 병역면제 혜택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군 의무 복무제가 모든 이스라엘 국민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1998년과 2012년, 2017년에도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의 징집면제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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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이 정부에 초정통파 유대인의 군 징집을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각) 대법관 전원일치로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의 병역면제 혜택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군 의무 복무제가 모든 이스라엘 국민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특정 공동체에 전면적인 병역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목숨 그 자체를 놓고 차별하는 건 가장 나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정부의 재정지원 및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스라엘은 성별 구분 없이 병역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2~3년을 현역으로 복무한 뒤 40살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그러나 하레디로 불리는 이들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신생 세속국가를 인정하는 대신 병역면제와 재정지원을 약속받았다. 당시엔 초정통파 유대인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130만명으로 늘어 이스라엘 인구의 13%를 차지한다.
이들의 병역면제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이후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다시 불거졌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예비역들은 벌써 2~3차례씩 소집되자, 이들의 징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1998년과 2012년, 2017년에도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의 징집면제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대대로 초정통파의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해 법 개정 등을 하지 않은 채 이의 시행을 미뤄왔다. 이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에도 초정통파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네타냐후 정부는 병역면제 관련 규정의 효력이 지난 4월 만료됐음에도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을 징집하지 말라고 명령해 논란을 불렀다. 야당은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의 병역면제 혜택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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