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선고” 개·고양이 11마리 죽인 상습 입양男 ‘집유’

김혜선 2024. 6.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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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를 상습 입양하고 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20대 남성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결국 A씨는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0일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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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개·고양이를 상습 입양하고 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고양이 입양을 위해 거짓말하는 A씨와 입양된 개 ‘진티즈’의 마지막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20대 남성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개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입양하고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양이를 키우다 별이 됐다’, ‘강아지 친구를 만들어 주려 한다’는 거짓말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죽이는 행위를 반복했다.

결국 A씨는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0일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동물단체에서는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당한 동물이 고소를 할 수 없어 제3자에 의한 형사고발이 주를 이룬다. 항소 역시 검사의 결정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주문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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