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헛발질에 "국민 상간녀 됐다…고소 목적이 돈? 2차 가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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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여성 A씨를 상간녀라고 잘못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피해자 A씨가 2차 가해를 멈춰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인 황정음은 지난 4월 A씨를 남편의 상간녀로 오해, SNS에 A씨 얼굴이 공개된 사진을 공유하며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
양측은 피해 보상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가 안 됐고 A씨는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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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여성 A씨를 상간녀라고 잘못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피해자 A씨가 2차 가해를 멈춰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피해 여성 A씨는 26일 개인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황정음 측과)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 삭제,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 등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황정음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 합의금 절반 요청과 지급을 두 달간 나눠주겠다는 내용도 (원래 저는) 다 수용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빨리 해결하는 게 정신건강에 낫겠다 싶었기 때문"이라며 "(황정음) 소속사는 제가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 단계에서 합의금을 두 배로 올렸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협의 과정에서 (가해자 측과) 섣불리 만나기가 망설여졌다"고 했다.
A씨는 "사실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며 "저를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 발언까지 한 사람을 제가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좋게 일을 마무리한 뒤 서로 만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저 돈이 목적이라는 분들…본인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참을 수 있을 것 같나요?"라며 "제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거 무시하고 진작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추녀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제 얼굴을 공개하고, SNS 아이디 공개, 성매매 업소녀, 하룻밤 30만원 지칭 등…황정음님이 엄마로서, 본인 자식이 눈 뜨고 일어나 보니 전국민 상간녀가 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듣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분노했다.
A씨는 "(황정음은) 100만명의 팔로워에게 같이 욕해 달라며, 마녀사냥을 한 것"이라며 "고소를 진행하고 언론에 (기사가) 나오면 이런 점은 감안해야겠다 싶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어 "2차 가해는 멈춰 주시고, 사건의 본질만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인 황정음은 지난 4월 A씨를 남편의 상간녀로 오해, SNS에 A씨 얼굴이 공개된 사진을 공유하며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황정음은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A씨는 일부 누리꾼으로부터 악성 댓글 피해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자 대학원생이라고 밝히며, 이영돈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후 황정음은 SNS에 자신이 오해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양측은 피해 보상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가 안 됐고 A씨는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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