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안 데려다줘 비행기 놓친 여성 '피해 보상' 소송

장종호 2024. 6.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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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공항에 데려다주지 않아 비행기를 놓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이 여성은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해 친구들 가려던 콘서트도 참석 못했다고 주장했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사는 여성 A는 6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 B에게 오전 10시에서 10시 15분 사이 집에서 자신을 픽업해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원하는 보상에는 비행기 티켓 등 여행 경비와 개를 맡기는 비용, 공항 셔틀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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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자친구가 공항에 데려다주지 않아 비행기를 놓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이 여성은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해 친구들 가려던 콘서트도 참석 못했다고 주장했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사는 여성 A는 6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 B에게 오전 10시에서 10시 15분 사이 집에서 자신을 픽업해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여행 기간 자신의 집에 머물며 반려견도 돌봐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B는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A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이에 A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녀가 원하는 보상에는 비행기 티켓 등 여행 경비와 개를 맡기는 비용, 공항 셔틀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분쟁 중재 법원은 그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계약이 성사되려면 "법적 구속력 있는 관계를 만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 커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사는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커플이 맺은 약속의 성격은 친밀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일반적인 것으로 계약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커플은 소송 제기 전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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