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나무병원 제도 안정적 정착위한 홍보와 단속

오영채 기자 2024. 6.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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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나무병원 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무의사 제도 홍보와 나무병원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단속과 함께 업체를 대상으로 수목 진료 중 농약을 사용할 경우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의무 발급 받는 나무의사 제도, 나무병원 등록기준, 수목 진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홍보활동할 방침이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으로 나무의사와 병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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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까지 수목 진료 나무병원 홍보와 단속 병행 실시
자격증 갖춘 나무의사가 나무 진단하고 처방하도록 홍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나무병원 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무의사 제도 홍보와 나무병원 단속’에 나서고 있다.

나무의사란 나무의사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018년 처음 시행됐다.

경기도에는 총 301개 나무병원이 등록돼 있다. 지역별 나무병원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tims.forest.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나무병원을 중심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경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나무병원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정지 기간 내 수목 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나무병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아파트단지나 학교 등 생활권 주변에서 수목 진료를 하는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단속과 함께 업체를 대상으로 수목 진료 중 농약을 사용할 경우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의무 발급 받는 나무의사 제도, 나무병원 등록기준, 수목 진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홍보활동할 방침이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으로 나무의사와 병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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