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재하도급’ 의혹 관련 LH 압수수색

윤연정 기자 2024. 6.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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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특정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 받아 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부터 경남 진주시 엘에이치 본사와 엘에이치 본사 인천 본부 사무실, 서초구의 한 공사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이들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엘에이치는 2022년 인천의 한 임대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ㄱ사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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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로고.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특정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 받아 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부터 경남 진주시 엘에이치 본사와 엘에이치 본사 인천 본부 사무실, 서초구의 한 공사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이들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엘에이치는 2022년 인천의 한 임대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ㄱ사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후 ㄱ사가 ㄴ사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제29조) 하청업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엘에이치는 당시 자체 감사를 통해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엘에이치 직원 2명도 하도급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엘에이치 직원이 불법 하도급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보고 엘에이치 본사도 압수수색 했다”며 “현재로서는 관련자 1명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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