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 안정 도와요" 충주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형우 2024. 6.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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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충주지역 거주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를 지원하고 있다.

전세자금 이자 지원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고, 매입자금 이자 지원은 1주택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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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충주시청사 [충주시 제공]

시는 이 사업을 통해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충주지역 거주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전세자금 이자 지원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고, 매입자금 이자 지원은 1주택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내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으면 자녀 수나 부부합산 소득, 충주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누리집 알림 마당(공고·고시·입찰 코너)에서 확인하거나 청년 인구정책팀(☎043-850-5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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