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4억여원 8월 중 지급

양지웅 2024. 6.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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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올해 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4억여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양구군은 올해 2월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최근 군 소음 보상 심의위원회의를 진행해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1월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며 "소음 지역 대상 여부는 군 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과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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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 기간·전입 시기 등 고려해 개인별 보상금액 산정
양구 포 사격 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올해 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4억여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했다.

양구군은 올해 2월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최근 군 소음 보상 심의위원회의를 진행해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결정된 지급 대상과 금액은 2463건, 4억350만원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다.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의 신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구군은 보상금 결정에 다른 의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보상금은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1월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며 "소음 지역 대상 여부는 군 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과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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