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이 아닌 불법체류가 목적?”...무비자 입국 중국인, 여수항서 붙잡아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6.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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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A(30대)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여수에 입항하는 어선에 밀입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2일 여수항에서 검문검색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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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자 태운 어선. [사진 = 여수해경]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A(30대)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해경은 여수에 입항하는 어선에 밀입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2일 여수항에서 검문검색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해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선장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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