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사죄 운운하던 얼차려 중대장 “강제행군 시켜 목발 짚었다” 또 폭로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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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이 중대장의 지시로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가운데 구속된 중대장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가혹한 훈련을 시켰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가중하고 있다.
A씨는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얼차려'를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대신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 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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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행군’ 폭로는 최근 군 장병 커뮤니티 ‘더캠프’에 올랐다.
자신을 12사단 훈련병 출신이라고 밝힌 B씨는 “제가 훈련병일 때도 해당 중대장은 행군 전 아프다는 훈련병에게 군의관 소견서를 요구했다. 소견서가 없으면 돌려보내 결국 강제로 훈련에 참여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군 시작 10분 만에 한 동기가 계속 무릎이 아프다, 못 걷겠다고 호소했지만, 중대장은 강제로 걷게 했다”며 “결국 그 동기는 목발을 짚게 돼 수료식 참석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평소에도 완전군장 구보 등을 시켰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A씨는 평소 생활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완전 군장을 상태로 구보를 시키기도 했다”며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연병장에서 3층 생활관까지 군장을 멘 상태로 뛰어 올라가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개전투 교장이 경사가 좀 있는데, 뒤처지는 인원들에게는 소리치면서 강제로 올라가게 해서 가드레일을 붙잡고 4명 넘게 토한적도 있다”면서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 같다. 중대장이 강력하게 처벌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육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킬 수 있다.
현재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C씨는 구속된 상태다. 이 폭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대장은 육군 훈련 규정을 추가로 어긴 게 돼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앞서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군기 훈련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얼차려'를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대신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 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군장은 완전 군장보다 무게가 덜 나간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차 나간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이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드러냈는데, 병원 도착 후 투석 치료를 받기까지 약 서너 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숨진 훈련병은 당초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어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 됐다.
다만 이는 A씨의 주장일 뿐,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과실 여부, 그리고 사망과의 인과 관계, 가혹 행위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과조차 없다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유족 측에 연락해 사죄한다고 했다가 유족 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말을 듣는 등 계속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한편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경 강원도 인제군 12사단(을지)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방문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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