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전국유림 벌통 설치허용 등 국유림법 개정

양승민 2024. 6.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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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완화 등이다.

또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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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최대 연 6%로 낮춰 연체금 부과 이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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